노인돌봄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업 목적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지원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등 제공

서비스 대상

  • 만 65세 이상의 노인(독거노인)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B 판정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160% 이하
  •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 1~3등급 및 중증질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
  • 장기요양등급 판정서 유효기간은 최근 3년 이내로 함
가구원 수 소득기준 표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기준 중위소득 160% (천원) 2,645 4,503 5,825 7,148 8,470 9,792 11,115 12,437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 (중위소득 160%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 제공표
가구원 수 소득기준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2,645천원

81,698

81,836

82,550

2인 4,503천원

138,870

157,172

140,943

3인 5,825천원

180,122

200,115

183,218

4인 7,148천원

219,758

242,063

226,065

5인 8,470천원

269,208

288,090

281,298

6인 9,792천원

312,298

329,212

337,035

7인 11,115천원

364,337

368,636

390,656

8인 12,437천원

390,656

384,842

431,402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금액

 

대상적격 재판정 

  • 소득 기준

    - (방문주간보호서비스) 매년 1월 소득기준 조사 후 적격자 계속 이용

    - (단기가사지원서비스) 서비스 재신청 시 조사 후 적격자 계속 이용

  • 건강 상태  

    - (방문·주간보호서비스) 3년마다 건강상태 재판정(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 판정)

    - (단기가사지원서비스) 최근 2개월 내 진단서 재확인

 

 

서비스 내용

  1. 방문서비스 (월 27시간, 36시간)

    • - 식사도움, 세면도움, 옷 갈아입히기, 구강관리, 신체기능의 유지,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목욕보조 등
    • ※ 목욕보조서비스는 보호자가 입회하는 경우에만 가능

     

  2. 주간보호서비스 (월 27시간(9일), 36시간(12일))

    • - 심신기능회복서비스, 급식 및 목욕서비스, 송영서비스 등

     

  3.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 (연 6일)

    • - 단기보호서비스
    •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중 치매노인에게 단기보호서비스 추가 제공

     

  4. 단기가사지원서비스 (월 24시간)

    •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식사도움, 옷 갈아입기, 외출동행 등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 및 서비스 시간(일)에 따라 바우처 지원금을 차등 지원 

서비스 가격 표

 

 

서비스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월 27시간 (9일)

중위소득 140%이상 ~ 160%이하

월 290,520원

=

월 224,520원

+

월 66,000원

중위소득 110%이상 ~ 140%미만

월 290,520원

=

월 238,520원

+

월 52,000원

차상위초과 ~ 기준중위소득 110%미만

월 290,520원

=

월 253,520원

+

월 37,000원

차상위 계층

월 290,520원

=

월 272,520원

+

월 18,000원

기초생활수급자

월 290,520원

=

월 290,520원

+

무료

월 36시간 (12일)

중위소득 140%이상 ~ 160%이하

월 387,360원

=

월 299,360원

+

월 88,000원

중위소득 110%이상 ~ 140%이하

월 387,360원

=

월 317,360원

+

월 70,000원

차상위초과 ~ 기준 중위소득 110%미만

월 387,360원

=

월 338,360원

+

월 49,000원

차상위 계층

월 387,360원

=

월 363,360원

+

월 24,000원

기초생활수급자

월 387,360원

=

월 379,080원

+

월 8,280원

 

 

본인부담금 납부 기한 및 방법

본인부담금 납부 기한 및 방법표
구분 납부기한 생성일 비고
1차납부 전월 11일 ~ 전월 말일 매월 말일(정기생성) 전월 11일~말일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이용자 에게 당월 1일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를 생성
2차납부 당월 1일 ~ 당월 10일 납부일익일(수시생성) 당월 1일~10일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이용자 에게 납부일 익일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를 생성
3차납부 당월 11일 ~ 당월 25일 신청일익일(추가생성) 이용자가 본인부담금을 입금하고 제공기관이 전자 바우처시스템을 통해 당월생성을 등록한 경우 등록일 익일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를 생성
  • (납부방법) 결정통지서 및 바우처 카드에 명시된 지정 계좌에 서비스 대상자 명으로 입금(무통장, 인터넷, 폰뱅킹, ATM 등)
  • 본인부담금 납부 조회(ARS 1644-9911)
  • (유의사항) 
    •  본인부담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바우처가 생성되지 않음
    •  본인부담금은 '15년 3월부터 1년치 이내 입금 가능

 

 

서비스 신청

  • 신청권자 :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 매월 1일 ~ 말일 (익월 1일부터 서비스 개시)
  • 제출서류 : 신청서 등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
  • 제출서류는 방문 전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서비스 이용

  1. 서비스 제공기관

    •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을 선택하여 이용
    • - 방문서비스 :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역자활센터 등
    • - 주간보호서비스 : 노인복지법 제38조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 -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 - 제공기관 연락처는 서비스 신청 후 시·군·구에서 통보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안내 문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안내를 참조

     

  2. 서비스 제공인력

    • 노인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파일첨부-2018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 운영 지침 2018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 운영 지침 (파일저장)